결혼비자 F6 준비와 외국인 국제결혼 혼인신고(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모든 국가)


결혼비자 F6 준비와 외국인 국제결혼 혼인신고(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모든 국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외국인 여자 남자친구와 교제로 결혼비자 F6 초청과 혼인신고에 대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는 혼인의 당사자도 있겠지만 행정사, 국제결혼정보회사, 브로커 등 다양한 업체에서도 문의를 주시네요. 외국인배우자를 결혼비자 F6 초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결혼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어 혼인신고와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외국인 여자 남자친구의 현기국가 또는 주한 대사관에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증명서 또는 신분증(여권)을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아포스티유)을 받은 다음 국내 시.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앞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위에서 안내한 서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몇 개국가에서는 해당국에서 정한 서류와 절차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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