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주택수포함 주택수 안되는 경우는?


분양권주택수포함 주택수 안되는 경우는?

분양권주택수포함 분양권도주택수에 포함된다구요? 네 맞습니다. 2020년 8월 부동산법 개정이후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다는 것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법조항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칙은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하는것이 20년 8월 부터입니다. 분양권을 갖고 조정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 8%의 취득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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