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인도 산업분쟁법에 근거한 인도 노동위원회 관련 법규


1947년 인도 산업분쟁법에 근거한 인도 노동위원회 관련 법규

1947년 인도 산업분쟁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1. 서두 1.1 인도 노동위원회 (Works Committee)는 인도에서의 각종 산업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설립되었으며 노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조항은 1947년 인도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s Act 1947)에 규정되어있다. 1.2 1947년 인도 산업 분쟁법의 제 3조 1항에 의거, 과거 12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노동자(workman)를 고용한 경우, 정부는 그 고용주에 대해 고용주 측의 대표자와 노동자의 대표자에 의해 구성된 노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마하라 슈트라, 구자라트, 그리고 라자스탄주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있다. 2. 목적 2.1 1947년 인도 산업분쟁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산업 분쟁의 해결을 조정하고 있다. (i) 자율 교섭 (ii) 화해 또는 조정 (iii) 중재 또는 판결 2.2 노동위원회의 설치는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 협상이라는 직접적인 ...



원문링크 : 1947년 인도 산업분쟁법에 근거한 인도 노동위원회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