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 한도내 출퇴근 비용 지원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 한도내 출퇴근 비용 지원

올해(2023년)부터는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이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게만 지급되었었는데요,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최저임금법 제7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 출·퇴근 비용 신청은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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