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권, 은행업무 때 신분증으로 사용가능


[정책] 여권, 은행업무 때 신분증으로 사용가능

12/28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금융 거래 때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재외국민의 금융 거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외교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함께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12개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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