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빛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장차 강제집행으로 빚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야 할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채무자가 자산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물권 우선의 법칙 때문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권 뒤에 가압류하면 물권보다 후순위가 되고, 가압류를 한 뒤에 다른 물건이 설정되면 순위는 같아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가압류하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 다른 물건이 설정되면 순위는 같아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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