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됩니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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