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원룸 등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낙착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보증금일 지불하고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은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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