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환매권


부동산환매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환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 이 용어는 환매특약 등기라고도 불리는데, 갖고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팔기에도 아까운 물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했지만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되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B가 매수 의사를 밝힙니다. 하자만 A 씨는 그냥 팔기엔 아깝다는 생강을 하게 되고, 일반 매도를 하되 B 씨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할 시에는 A 씨가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하에 매도할 때는 부동산환매권이라는 장치를 매매 시점과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환매특약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등기부에 등기까지 마쳐야만 (환매특약 등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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