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제도 알아보기


변제공탁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변제공탁입니다. 공탁 변제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공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률에 규정에 따른 공탁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기 공탁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 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해 공탁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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