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용도변경 방법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용도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및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종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에 비해 제2종은 1종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소매점에서 출판사 등 여러 가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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