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 ·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환경 ·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의 제정으로 다른 영향 평가들과 함께 통합되었다가 평가 제도 간의 상호 중복 문제로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 영향분석 · 개선대책으로 이관되었으나, 2016년에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을 복원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교통용 영향 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 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서의 에너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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