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 ·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환경 ·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의 제정으로 다른 영향 평가들과 함께 통합되었다가 평가 제도 간의 상호 중복 문제로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 영향분석 · 개선대책으로 이관되었으나, 2016년에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을 복원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교통용 영향 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 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서의 에너지 개발...


#도시계획 #해역이용협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산지전용허가 #일반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재해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진수엔지니어링 #토목설계 #해양환경영향조사 #경관디자인 #도시개발 #경관성검토 #공공디자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량조사 #교통성검토 #교통소통대책 #교통수요예측 #교통엔지니어링 #교통영향평가업체 #교통평가 #환경디자인

원문링크 :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요 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