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학원 허가 시설규모 조건


교습소 학원 허가 시설규모 조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학원을 구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구하시는분, 기존 학원이 잘되어서 확장하시는분 등 학원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습소 학원 허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습소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곳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한다. 동시간대 교습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인이내 피아노는 5인 이하 학원 강사 채용 가능 학생 수 제한이 없습니다. 교습과정별 시설 규모(면적) 조건이 있습니다. 실질 강의장 최소면적 60 건축물 용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학원을 설립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는 위반사항을 정상으로 바꾸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을 구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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