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수술 급여기준 (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비만수술 급여기준 (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고시 제2019-80호(행위)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²이거나, BMI≥30kg/m²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²≤BMI<30kg/m²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시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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