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손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녕하세요.보험공장장입니다. 병원에 다녀오신후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험사로 청구 준비를 하실 텐데요. 마쌍 청구 해보니 내가 계산한 것과 틀리게 입금이 되면 헷갈릴텐데요.이번에 정리 해 보겠어요~~ 1번항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구요. 환자가 부담하는 즉.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2번과 3번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은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시면.1번.2번.3번의 합계인 총의료비가 보상됨니다. 또한 3번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눠지는데 실손의료비에서는 "임의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보헌의료연구원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치료방법을 "법정비급여"라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지는 못했으나 개별 병원에서 치료예후가 좋아 환자드에게 권유하는 치료방법을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례 장미진으로 보험금 청구사례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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