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개편 7월6일 시행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개편 7월6일 시행

안녕하세요.보험공장장입니다. 갑작스런 이슈가 발생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서둘러 작성을 하는데요.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가능했는데요. 지난 1월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 미상의 화재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7월6일 전까지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특약을 추가(갱신)해야만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시일 내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중이용업주으 화재배상책임(의무보험)보상원칙 변경(2021.7.6 시행) 구분 변경(전) 변경(후) 법규(개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1.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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