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소송 근로자 사업주 입장차이 노동청 출석 대응방안


임금체불소송 근로자 사업주 입장차이 노동청 출석 대응방안

정부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조 원을 돌파했고,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수도 18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9월에 이뤄진 집중지도기간 동안 W전자의 대표가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약 4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자 A씨도 구속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등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이 개입한 뒤에도 체불임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임금체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러한 조치가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사업장 상황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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