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조 원을 돌파했고,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수도 18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9월에 이뤄진 집중지도기간 동안 W전자의 대표가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약 4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자 A씨도 구속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등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이 개입한 뒤에도 체불임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임금체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러한 조치가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사업장 상황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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