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해고 기준 입증방법 부당해고 여부 법률상담


저성과자해고 기준 입증방법 부당해고 여부 법률상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 볼 '저성과자해고'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직원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할 수 있지만, 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정확한 입증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성과자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A씨는 B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서 2년 째 근무 중입니다. B사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특정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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