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법정 최고 이율을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소송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소송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겪는 불법추심 및 반사회·반인륜적 계약 행위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이 불법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구실로 부적절한 사진 및 영상을 요구했다면 이는 반사회·반인륜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점을 짚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불법사금융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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