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무단결근 법적대응 소송방법


무단퇴사 손해배상 무단결근 법적대응 소송방법

K사는 최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직원 A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싶으니, 그동안 일한 월급은 계좌로 넣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A씨의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K사는 마케팅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 외에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업무 분장이 철저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당장 A씨의 업무를 모두 대신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K사는 A씨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퇴사와 무단결근 퇴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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