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계산 대법원 판례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계산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100% 적용 받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일부만 적용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미만사업장은 해고도 쉽고,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의 의견이 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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