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범위 의미 기준 인정여부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범위 의미 기준 인정여부 대법원 판결

H사와 근로자 사이의 통상임금범위 관련 법적 분쟁이 얼마 전 마무리되었습니다. H사의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에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도 충분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지각하거나 결근한 직원의 경우 상여금이 삭감되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될 경우 회사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H사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가 회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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