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 고용승계 퇴직금 승계배제특약 쟁점


영업양도양수 고용승계 퇴직금 승계배제특약 쟁점

A사는 B사를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양수하되, 현재 B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만 A사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현재 A사가 추진하는 사업 규모에서는 B사 전체의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B사 측은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이상 근로자들을 모두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사는 '고용승계배제특약'을 삽입해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자고 B사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A사의 요구대로 일부 직원들만 데려가는 형식으로 영업양도양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업양도양수 계약 시 고용승계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양수 계약 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A사가 B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B사를 양수한다면 이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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