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입장소명 해결방법


영업정지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입장소명  해결방법

아파트 하자 문제로 인해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하자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S건설로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둔 뒤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개월의 영업정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 1개월의 영업정지만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GS건설과 같이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수위를 덜어내거나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죠. 영업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은 GS건설과 같은 큰 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자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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