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사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래 해당 직원들은 협력업체 A사 소속으로 H사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A사가 돌연 폐업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 버렸고, 이 때문에 직원들의 지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간 H사 공장에 파견되어 일했고, H사에서 해당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 및 통제했으며, 협력업체인 A사를 통해 업무 관련 내용을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H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사는 직원들이 H사 공장에서 일한 것도 맞고, 근무 과정에서 H사의 스케줄 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도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H사가 해당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 및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H사는 해당 직원들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A사와 H사 간 도급계약에 의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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