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절차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컨설팅


정리해고 절차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컨설팅

A사에 입사한 지 6년가량 된 B씨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A사에서 일하며 이곳에서의 미래까지 그려왔던 B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를 축소하게 되었고, B씨 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온 뒤 이직을 준비하며 구인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던 B씨의 눈에 A사가 올린 채용공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A사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B씨가 담당하던 직무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이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A사와 B씨 중 어느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


#정리해고절차 #정리해고절차정당성 #정리해고절차컨설팅

원문링크 : 정리해고 절차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