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여부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검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여부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검토

병원에서 일하는 P씨는 소위 말하는 '태움'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P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P씨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빌미 삼아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수량을 확인해야 퇴근할 수 있는 물품을 일부러 숨겨둔 뒤, P씨에게 수량 확인을 맡겨서 고의적으로 퇴근을 지연시키거나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P씨는 다른 병동으로의 이동이나 휴직을 원했지만 '병원 사정상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P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 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P씨의 가족들은 휴직하고 산재 처리를 한 뒤 산재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P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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