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여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분쟁 해결방안


하도급법위반 여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분쟁 해결방안

A사는 발주사로부터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B사에게 해당 공사 과정 중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때 A사를 원사업자, B사를 수급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급사업자 측이 원사업자에 비해 사업 범위가 좁고 업체 규모도 영세하다면,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B사 역시 수급사업자로서 A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사 측이 '관행'이라고 말하며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삽입하고 A사가 지정한 물품을 매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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