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할약정 효력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퇴직금분할약정 효력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사회초년생인 K씨는 M사에 입사해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M사는 K씨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고, K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가량 지났을 무렵 K씨는 개인 사정을 사유로 M사 측에 퇴직 의사를 전달했고, M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계약 관련 문제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M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둔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K씨와 M사 간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3년 전 K씨가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K씨가 해당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모른 채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K씨와 M사 사이의 퇴직금 분쟁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까요? 위의 예시와 같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붙여서 나누...


#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분할약정판례 #퇴직금분할약정효력

원문링크 : 퇴직금분할약정 효력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