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 근로자동의 방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변경 근로자동의 방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전반적인 근로 조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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