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포괄임금제 설계 및 이용을 위한 법률검토


기업의 포괄임금제 설계 및 이용을 위한 법률검토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여전히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도록 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업무가 많을 때에는 일찍 출근한 뒤 늦게 퇴근하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에는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식이다.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운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초과근무한 시간을 산정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또는 업계 특성상 야근이나 특근, 초과근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다. IT업계나 보안업계, 의료계가 대표적이다. 예정된 초과근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습 야근’이 이뤄지는 일도 허다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 측이 수당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직원이 야간근무 또는 초과근무를 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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