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법원 판례


통상임금 기준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법원 판례

A사에 근무하는 B씨는 얼마 전 들어온 월급 액수를 보고 '계산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에 시간 외 근무를 자주 해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간 외 수당이 3만 원이어야 하는데, 1만 원이나 적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으며 이의를 제기하자 A사 측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2만 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분기별 평가급,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면 시간 외 수당은 시간당 3만 원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A사 담당자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된다'고 이야기하며 B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사와 B씨의 분쟁이 격화되어서 법적 갈등으로까지 번진다면,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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