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및 사용자의 거부 가능성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및 사용자의 거부 가능성

노동조합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사용자는 이러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고용 관련 계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 단체교섭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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