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기준 보복운전 형사처벌 기준


특수협박죄 성립기준 보복운전 형사처벌 기준

A씨는 운전을 하던 도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해당 차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클랙슨을 울렸고, 차체를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속도를 변칙적으로 조절하며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죄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했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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