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소송 전 미리 취해야 할 조치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전 미리 취해야 할 조치

A사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피스텔 단지 신축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초반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심각한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공사를 재개했고, 당초 계약 시에 정해두었던 날짜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약속된 내용대로 공사를 끝냈으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사는 '예정된 것보다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우리 측에도 손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하자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A사는 이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회사 운영 및 다른 공사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의 공사대금미지급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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