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방법 퇴직금 여부 노동청 민사소송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방법 퇴직금 여부 노동청 민사소송

수능 입시 학원에서 3년 간 강사로 근무한 K씨는 학원 측에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퇴사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퇴직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K씨는 자신이 3년 동안 학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K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퇴직급여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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