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조건 방법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가능성


유치권 행사 조건 방법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가능성

건설사인 A사는 B사의 발주로 오피스텔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2개월가량 길어졌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뒤 B사는 A사에 몇 가지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A사는 B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하자 보수 공사까지 말끔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사가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사 측은 '공사기간도 계약보다 길어졌고, 공사가 끝난 뒤에 하자까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잔금을 줄 수 있겠느냐'며 하자가 더 나올지도 모르니 잔금은 나중에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B사 측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사는 이미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사기간 연장은 A사 측 책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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