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법원 판례 예외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법원 판례 예외

기간제법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자리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만 직무를 수행할 근로자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인데 뜻하지 않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기간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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