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승 중이던 40대 남성 A씨는 10대 여학생인 B양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B양이 A씨의 추행 장면을 정확히 본 것도 아니고, 버스 내부 CCTV에 추행 정황이 담긴 것도 아니었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던 것은 맞지만, A씨가 B양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B양의 진술이 무척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라는 점이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인데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인만큼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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