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갱신 명도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검토


사무실 계약갱신 명도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검토

K씨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A사는 서울 외곽에 제조 및 물류 공장을 두고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A사에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해 준 임대인 B씨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A사는 멀쩡히 운영하던 공장과 사무실을 갑자기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애초에 법적으로도 A사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계약갱신 관련 내용은 상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수하면서 A사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이 경우 A사는 공장과 사무실 계약갱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A사의 공장과 사무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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