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갱신기대권 거절사유 기업 입증책임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갱신기대권 거절사유 기업 입증책임

K사는 5년 전, 두 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A씨는 임원 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5년 동안 일했습니다. B씨는 5년짜리 대규모 프로젝트 업무를 K사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A씨와 마찬가지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프로젝트 기간 내내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사는 A씨와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5년간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만약 A씨와 B씨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으며, 갱신을 위한 공정한 절차 및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회사 측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와의 계약에 대해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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