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처벌 사업주 측 변론방법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처벌 사업주 측 변론방법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 생을 여러 명 새롭게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인력을 빠르게 투입해야 했던 탓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곧장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기술개발 및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작은 회사에 법무팀이나 인사팀이 따로 꾸려져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각종 수당도 월급과 함께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월급에서 차감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창 바쁠 때 무단으로 퇴사했던 직원 한 명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노동청에 신고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변론방법 #근로기준법위반혐의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처벌 사업주 측 변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