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기각 변호사 자문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기각 변호사 자문

A씨는 M사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갈등을 겪고 있던 대표이사 B씨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A씨를 해임하는 쪽으로 결의를 내려 버렸습니다. 졸지에 해임 당해버린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A씨와의 소통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기간 동안 A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 구조 등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A씨는 우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해임 관련 사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기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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