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연장수당 청구 소송 기준 법원 판결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연장수당 청구 소송 기준 법원 판결

기업과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란 야근이나 연장근무 등에 대해 미리 정해둔 뒤 이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미리 예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B씨의 기본 연봉은 2400만 원이지만 여기에 미리 각종 수당을 더해서 연봉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하는 식입니다. 업무의 특성 상 야근이나 연장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대부분인데, 외근하는 시간을 매번 체크해서 연장근무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연봉을 정해두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기업과 B씨가 포괄임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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