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 단독주택 땅 구입부터 건축까지 세금 정리


택지 | 단독주택 땅 구입부터 건축까지 세금 정리

부자들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세금 내도 좋으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택지를 매수하고 나서 보니, 절세야말로 수익률을 확정하는 어마어마한 변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 Exit 플랜을 잘 수립하셔요. 취득세 택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 경우입니다. 1. 최초 분양받는 방법 2. 분양받은 택지를 전매하여 매수하는 방법 3. 등기되어 있는 택지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 내야 하는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1. 토지 등기할 때 (땅값의 4.6%) 토지 등기할 때 취득세는 '분양가' 또는 '매입가'에 4.6%를 내야 합니다. 토지 취득세는 4%이나,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총 4.6%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2. 건물 등기할 때 (건물 가격의 3.16%) 건...


#구입자금 #단독주택 #세금 #소요비용 #수익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택지 #투자

원문링크 : 택지 | 단독주택 땅 구입부터 건축까지 세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