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22.09.21 발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22.09.21 발표)

안녕하세요, 보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20756 지역 기존 변경 평택 조정대상지역 해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성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파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산/울산/창원 대구/대전 등 지방광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 조정대상지역 - 주택담보대출(LTV) 제한 : 9억 이하 구간 50%, 9억 초과 구간 30% - 총부채상환비율(DTI) : 50% 적용 -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 大 ※ 투기과열지구 - 주택담보대출(LTV) 제한 : 9억 이하 구간 40%, 9억 초과 구간 20%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


#1기신도시 #송도아파트 #수도권부동산 #아파트 #아파트투자 #재개발 #재건축 #재테크 #재테크스터디 #재테크정보 #전세자금대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투기과열지구 #세종아파트 #서울부동산 #DSR #LTV #경매 #경제적자유 #금리인상 #기준금리 #너나위 #다주택자 #대출이자 #부동산 #부동산투자 #부읽남 #생애최초 #파이어족

원문링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22.09.21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