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20756 지역 기존 변경 평택 조정대상지역 해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성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파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산/울산/창원 대구/대전 등 지방광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 조정대상지역 - 주택담보대출(LTV) 제한 : 9억 이하 구간 50%, 9억 초과 구간 30% - 총부채상환비율(DTI) : 50% 적용 -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 大 ※ 투기과열지구 - 주택담보대출(LTV) 제한 : 9억 이하 구간 40%, 9억 초과 구간 20%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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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22.09.21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