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 판례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 판례

서울고등법원 20**나17** 판결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유도분만 도중 태아곤란증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전환하여 분만하였으나 신생아는 결국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고령인 초산모로서 의사는 제왕절개를 권하였으나 임신부는 자연분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절충안으로서 의사는 '유도분만을 시도해 보되 안되면 제왕절개를 한다'는 소견을 내었고 임신부도 이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분만을 위해 입원 후 자궁숙화제 질정을 넣었고 10분 간격의 약한 자궁수축이 있었으며 태아심박동은 정상, 자궁경관은 1cm 정도, 양수파막 가능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벽에 다량의 질출혈이 관찰되었고 태아심박동이 100회 미만으로 저하되었으나 그외 별다른 응급질환(태반조기박리 등)이 의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비슷한 경과를 유지하다가 유도분만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왕절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태아심박동그래프(비수축검사, nst)에서는 몇 초간, 몇 분간 태아심박...



원문링크 :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