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주사제 조제에 대한 형사처벌(약사법위반)


비의료인의 주사제 조제에 대한 형사처벌(약사법위반)

주사제 조제 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근거 법률이 약사법인데,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의사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약사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으나, 의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단순한 업무 편의를 위해 자신이 직접 주사제를 조제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힘줄복원 치료를 위한 주사제를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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