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임신부의 출산과정에서 흡입분만이 시도되었고 출생 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없는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전원갔으나 저산소성뇌손상(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이 남은 사례입니다. 산전진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다만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으나 관리되어 혈압조절되던 상태로 만삭으로 진통이 와서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원 내원 후 옥시토신을 투여받으면서 진통하였는데 전자태아감시장치로 태아 심박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자연분만이 원활히 되지 않자 의사는 한편으로는 수술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는데, 결국 흡입분만으로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만 직후의 신생아 상태는, 울지 않고 호흡이 없으며 창백한 피부색(또는 청색증)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에 기관삽관을 시행받은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급병원에 도착하여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혈액PH가 6.6정도로 심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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