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직후 신생아 질식사 판례입니다.


수유 직후 신생아 질식사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108***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신생아실에서 수유 후 잠시 한 눈 판 사이에 신생아는 호흡없음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실에서 간호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00:20경 젖병을 신생아의 입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유를 하였고, 02:00경 신생아의 수유가 종료되었으나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에게 트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18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2명의 간호조무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생아 수유를 담당하였고 새벽 시간대에 의사, 간호사가 신생아실의 신생아들에 대한 회진, 관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03:15경 간호조무사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신생아에게 와서 신생아의 얼굴을 보자 신생아는 창백하여 호흡과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생아 부검소견 상 비구 폐색, 폐와 기도에서 끈끈한 액상 물질이 발견되고 달리 사인으로 평가할만한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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